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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할 때 직원의 퇴직 처리는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깨끗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퇴직 처리와 임금 정산의 문제, 부당해고 등으로 송사에 휘말리면 페널티가 생겨서 재창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업원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법적 문제와 업무 환경에서의 불만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1. 직원 해고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해고는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주의 판단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직원에 대한 ‘해고예고’라는 법적 규정이 있다.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ㆍ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상시 근로자란 사업주가 고용한 모든 근로자로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퇴직금도 지급 기일이 있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이나 고소, 고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폐업 시 직원들의 밀린 급여 및 퇴직금 처리 방법을 몰라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금 체불 및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 퇴직금 청구권이 이어진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임금 지급이 힘들면 체당금을 활용하자

기업의 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범위의 체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체당금(替當金) 제도라고 한다.

체당은 타인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거나 부담해 이행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근로자의 채권을 근로복지공단이 인수해서 나중에 변제받는 조건으로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것이다.

체당금은 보험의 구조를 띠고 있다. 국가가 보험자가 되어 ‘임금채권 보장기금’이라는 이름의 보험을 형성하고 회사가 보험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하면 자격이 생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파산해 사업주의 능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으로도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렵다. 이럴 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하면 최소한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도 아끼게 된다.

4. 직원들의 실업급여 부분을 체크하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다.

그런 만큼 폐업하게 된 사업자라면 해고 직원들을 생각해 실업급여와 관련한 부분도 정보를 공유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조건형 급여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5. 직원의 4대 보험은 상실신고 한다

폐업하게 되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및 고용보험을 통칭하는 것으로, 상실은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한다.

폐업 절차상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후 세무서에서 발부하는 폐업사실증명원을 4대 보험 관련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공단에서 인지할 때까지 계속 보험금이 징수될 수 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꼭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한이 있다. 건강보험은 상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면 직원 1명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4명이었다면 도합 12만 원의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이다.

폐업 준비와 종업원 관리는 신중하게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업원들과의 협력과 소통은 폐업을 더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업정리(폐업)컨설턴트 강종헌

< 폐업도 전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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