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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는 권리나 재산, 법률상 지위 따위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양수는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를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양도ㆍ양수를 합해서 쓰는 말인 포괄양수도는 차기 임차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미수금, 미지급금은 제외한다. 폐업 시 양도ㆍ양수는 권리금 등을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1.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

양도ㆍ양수는 거래 실적이 좋은 공인중개사 및 생활정보지,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양수인을 확보해 사업장 인계 일자를 단축시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일반적이라면 상가 매매가 전문인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할 때는 사업장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공인중개 사무소에 매물을 내놓자. 인근의 공인중개사인 경우 자칫 사업장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생성시켜 매출이 감소하거나 권리금이 하락할 수도 있다. 권리금을 일부 손해보더라도 사업장을 빨리 팔아야 한다면 가까운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상권과 입지가 좋은 매물(사업장)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1~3군데 이상 내놓지 않는 게 적절하다. 너무 많은 곳에 내놓으면 급매물로 소문나서 양수인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2. 컨설팅 사기에 주의한다

사업장 매매 광고로 내면 창업 컨설팅 업체(또는 창업 컨설턴트)라면서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 과정에 선금 또는 계약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부동산 매매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명 ‘기획부동산’으로 사업장을 빠르게 매매하고 싶은 사업자의 심리를 이용해 접근한다.

매물은 부동산 컨설턴트가 아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직접 의뢰하는 게 기본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사기 수법을 보면 광고비 편취 유형이 많다. 1회 광고비를 내면 점포가 양도될 때까지 무료로 광고를 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 그것이다.

또한 부동산 감정을 통해 권리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면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감정평가비와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처음엔 영업사원들을 시켜 점포 매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문의를 한다. 전화상으로 점포 문의를 1~3차례 정도 이뤄지게 한 후 연락 단절과 함께 잠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수법이 다양하니 조심해야 한다.

사업장을 급하게 매매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매물을 빨리 처리해 주겠다면서 접근해 계약금을 받고 사라지는 사기가 비일비재하다. 또, 권리금까지 얹어 주겠다고 말한 뒤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면서 서류 발행 수수료를 갈취하고 사라지는 사례도 많다.

이런 유형의 사기는 한때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기승을 부렸다. 받으려는 권리금을 감안하면 100~300만 원 안팎의 광고비가 큰돈이 아니기에 광고비를 주고 나면 사기 컨설턴트는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다. 인터넷에 올라 있는 업체라고 해서 무작정 신뢰하면 안 될 것이다.

3. 사업장을 방치하면 안 된다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사업장을 방치하면 안 된다. 폐업을 결심하고 나면 흔히 점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 문을 닫고 양수인을 확보하려는 사업주도 있다. 이는 손실이 될 수 있다.

힘들더라도 사업장을 방치하기보다는 운영하면서 청소 및 기본 보수 작업을 통해 점포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청결하지 않은 사업장은 권리금의 손실을 가져오고, 양수인 확보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양수인은 보편적으로 청결한 사업장에 입점하길 원한다.

창업에 선수인 사람들은 수익의 일부를 주기적으로 보수에 투자한다. 인테리어 및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어야 권리금 협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업정리(폐업)컨설턴트 강종헌

< 폐업도 전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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