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취업·창업) 등 전체 주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원스톱폐업지원은 경영위기로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비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업정리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대1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분야는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 5개 분야다.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재기전략은 폐업 절차, 신고사항 안내, 집기·시설 처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도(강종헌 : 010-5223-4600) 경기남부 재기전략 컨설턴트다. 세무는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과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한다. 부동산은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과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을 컨설팅한다. 심리는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등을 지원한다. 직무·직능은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과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을 연계한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서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대면 접수는 할 수 없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은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 희망리턴패키지 회원가입 >
'STEP 01. 회원약관 동의 > STEP 02. 정보입력 > STEP 03. 사업자 정보 입력선택 > STEP 04. 관심정보 설정선택 > STEP 05. 회원가입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메인 슬라이드 창의 원스톱폐업지원을 클릭한다. 사업공고(통합공고)로 이동한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페이지가 나타난다. 신청분야에서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비지원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을 위해 경기남부(수원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의 경우 제가 직접 방문하여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시는 체크리스트이다. 체크리스트를 모두 작성한 후 하단의 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 알유창업 : 폐업 및 재창업 지원제도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내용은 전용면적(평)당 13만원으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내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10평이면 130만원을, 30평이면 2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하면 된다. 1평은 3.305제곱미터(m²)이다.
점포철거신청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자, 기 수혜자, 유사 사업수혜자, 사업장 이전할 경우는 점포철거비지원에서 제외된다. 점포철거지원는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제출서류 >
제출 필수 서류가 있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이다. 건축물대장은 전용면적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란에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신청인(대표자), 휴대폰, 주소를 입력한다. 주민등록번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필수)도 입력하여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 표기는 필수 사항이다. 행정정보공동망 이용 조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다.
주민등록번호 미기입 시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확인서류),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매출액 확인서류) 등 서류 직접 발급 및 업로드가 필요하다.
사업단계는 폐업예정자와 기폐업자로 나뉜다. 기폐업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현재 상태에 맞게 체크하면 된다.
신청인의 현황에는 업체명을 입력한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이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업체 주소를 입력한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표기된 주소이다. 사업자 대표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다.
종업원 수는 가족종사자, 고용인원을 기입한다. 혼자 운영 중이면 가족종사자 1명, 고용인원 0명을 기입하면 된다.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개시일을 넣는다.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사업개시일자이다. 달력 방식으로 체크해서 이동하면 된다.
매출액은 연 매출액이다. 본인이 알고 있는 매출액을 기입하면 된다. 면적은 임대차계약서(또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면적(㎡)을 소수점까지 입력한다. 점포형태에 따른 매입가, 보증금, 월세 등을 입력한다.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컨설팅 요청사항 >
컨설팅 분야는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하다. 처음 신청 시에만 선택 가능하다. 추가 신청은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재기전략을 선택한다. 폐업절차와 폐업 이후 진행 방향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점포철거비 서류 등록도 대행하고 있다.
컨설팅 신청사유를 작성한다. 현재 신청인의 상황을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폐업을 준비 중이며 폐업 절차 및 재창업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작성하면 된다.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 >
점포철거여부를 선택한다. 철거비 지원은 철거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철거는 이미 철거한 상황을 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이전에 철거를 하였다면 지원 받을 수 없다.
점포철거 신청사유를 작성한다. 현재 신청인의 상황을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00월 00일 폐업 예정으로 철거가 필요합니다"라고 작성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 확인을 위해 전화가 두 번 온다. 한 번은 신청 여부 확인(사업정리컨설팅)이고, 한 번은 매장 확인(점포철거비지원)이다. 매장 확인은 동영상으로 진행된다. 매장을 영상으로 보여주면 된다.
070 또는 031로 연락이 온다. 이때 스팸전화라 생각해서 받지 않는 분들이 많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된다. 신청 이후 7일 동안은 070 전화를 꼭 받길 바란다. 연락 또는 문자가 오면 담당 컨설턴트에게 이야기 해주면 된다.
마이페이지 나의 원스톱신청에서 신청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정리컨설팅 센터나 상호를 클릭하면 상세페이지로 접속된다. 점포철거비 지원도 마찮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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