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폐업) 


  사업정리(폐업)전략 및 사업정리(폐업) 진행절차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 생계 때문에 창업했고, 폐업 후 빚을 얻어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자영업 대란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준비 없이 창업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자 시장은 과당경쟁 단계에 진입하게 됐고, 그 결과 경쟁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이 됐다.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알유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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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정리(폐업) 징후  

사업 현장에서 부딪치다 보면 한 가지 원인보다는 다양한 원인이 중복되어 사업 실패를 겪는다.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업정리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장의 이상징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업정리 시 문제는 상당수의 사업자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사업정리를 한다는 것이다. 창업 관련 정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사업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이나 정보는 못 들어봤다는 사업자가 많다.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부터 창업까지 알아야 산다 >

1) 창업 3개월에서 6개월

창업 3개월에서 6개월 이후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면 창업은 실패한 것이다.

창업 성공은 3개월 이내에 결정난다. 이 기간 동안 고객이 방문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웃테리어가 잘 못되었거나 아이템이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이다. 아웃테리어는 건물의 외부(바깥쪽) 인테리어를 말한다. 업종 전환이나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2) 창업 1년 경과 후

창업 1년 경과 후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면 고객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단골고객, 충성고객의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고객은 빠른 흐름에 변화한다. 아이템의 유행시점이 지나갔다. 아이템의 보완이나 업종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3) 임차료 연체

3개월 이상의 임차료가 연체되었다면 폐업 시점이 가까워진 것이다. 더 이상의 운영은 무의미하다. 무리한 운영은 부채를 늘릴 뿐이다.

폐업도 전략이다 - 사업정리(폐업)컨설턴트 강종헌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알유창업 >

  2. 양도 · 양수  

양도는 권리나 재산, 법률상 지위 따위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일을, 양수는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를 넘겨받는 일을 말한다. 폐업 시 양도 · 양수는 권리금 등을 통해 손실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1) 다양한 채널을 활용

공인중개사 사무소, 온라인 부동산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다. 채널 이용시에는 많은 곳보다는 전문적인 채널 몇 곳에 집중한다.

2) 컨설팅 사기에 주의

사업장을 매물 광고로 내면 창업 컨설팅 업체 또는 창업 컨설턴트라면서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 과정에 선금 또는 계약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부동산 매매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명 기획부동산으로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사업장을 급하게 매매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매물을 빨리 처리해 주겠다면서 접근해 계약금을 받고 사라지는 사기가 비일비재하다. 또, 권리금까지 얹어 주겠다고 말한 뒤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면서 서류 발행 수수료를 갈취하고 사라지는 사례도 많다.

3) 사업장 방치

사업정리를 결정했다고 사업장을 방치하면 안 된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폐업을 결심하면 점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장 문을 닫고 양수인을 확보하려는 사업주도 있다. 이는 손실이 될 수 있다.

  3. 종업원  

직원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퇴직 처리는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깨끗하게 해결해야하는 부분 중 하나다. 퇴직 처리와 임금 정산의 문제, 부당 해고 등으로 송사에 휘말리면 재창업에 대한 패널티가 생겨서 재창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직원 해고

해고는 직원의 의사와 달리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직원의 해고예고 조항의 취지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전부 적용되는 규정이다.

갑자기 직장을 잃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2)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후 발생하는 급여다. 현실에서는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이나 고소, 고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폐업 시 종업원(직원)들의 밀린 급여 및 퇴직금 처리방법을 몰라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3) 4대보험

폐업을 하게 되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상실은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및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관련공단에 사업자등록 폐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재고 및 집기 · 기기 처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영업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업자의 경우 사용 설비 및 집기 처리(43%)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처리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집기ㆍ설비 처리를 통해 폐업 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고 집기 · 기기 업체에 판매할 경우에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보편적으로 잔존가치를 3년 정도 잡는다. 3년이 지난 경우는 매입업체에서도 구매하지 않는다. 재판매를 위한 AS 처리 시 부품 확보 등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부터 창업까지 알아야 산다 >

  5. 철거 및 원상회복  

철거는 건물, 시설 따위를 무너뜨려 없애거나 걷어치움을 말한다. 원상회복(복구)은 토지 및 건물을 계약 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양도 · 양수가 원활히 진행된 경우 양수인이 사업에 맞는 아이템으로 시설을 인테리어하기에 회복의 의미가 필요 없다.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부터 창업까지 알아야 산다 >

1) 원상회복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원상회복의무 규정을 임대차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54조 및 동법 제615조에 의하여 임차물을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원상회복(복구)도 임대인과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다.

2) 철거

철거 및 복구범위 협의가 되었다면 일정을 잡아서 진행한다. 복구과정 중 임대인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만료 2일전까지는 복구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철거 전에 일정을 재확인하고,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철거 전에 집기 · 기기, 가전제품 등은 미리 판매 처리하여 철거공간만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철거 시 판매 목적으로 정리해둔 집기 · 기기 등을 철거업체에서 함께 폐기물로 처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3) 요금 정산

사업장 운영기간 동안 사용한 공과금 내역들을 꼼꼼히 확인한 뒤 일괄 정산한다. 전기와 수도요금은 관할 기관에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가스의 경우 철거 전에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해 철거 일정을 잡고 철거하면서 사용금액을 정산하면 된다.

공과금은 임대인과 보증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정산 후 보증금을 반환 받을 것인지 상의 후 처리하면 된다.

폐업도 전략이다 - 사업정리(폐업)컨설턴트 강종헌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알유창업 >

  6. 폐업신고 및 세무정산  

1) 폐업신고

사업이 부진하여 매출이 없어도 폐업신고 및 세무신고는 해야 한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차후 가산세 등의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폐업신고 간소화란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상품판매,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간접세이다. 직접세는 사업자가 직접 내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타인의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내준다고 보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폐업 다음 달 25일 이내 신고한다.

세무서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함께하도록 한다. 폐업신고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부가세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된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신고를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종합소득세까지 완벽하게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한 뒤 계산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여러 종류의 세액공제 및 감면이라는 불이익이 따른다. 폐업을 준비한다면 종합소득세까지 마무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폐업도 전략이다 - 사업정리(폐업)컨설턴트 강종헌

< 출처 : 교보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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