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폐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한다. 폐업(예정)소상공인의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한다.
폐업 후 취업을 결정했다면 전직장려수당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한다.
<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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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기초교육 | ▶ 지원방식 : e-러닝을 통한 취업기초교육 ▶ 지원내용 : 직무·직능 탐색 및 이력서·면접노하우, 취업성공사례 등 교육 |
< 취업교육, 전직기초교육 >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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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심화교육 | ▶ 지원방식 : 대면 형태의 교육으로 전직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지원 ▶ 지원내용 : 취업마인드 함양, 1:1 직업상담, 모의면접실습, 적성검사 등 교육 |
< 취업교육, 전직심화교육 >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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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특화교육 | ▶ 지원방식 :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등 ▶ 지원내용 : 취업을 위한 기업처별 인재양성·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교육 |
< 취업교육, 전직특화교육 >
전직기초교육(연1회) → 전직심화교육(연1회) → 전직특화교육(연1회)로 참여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3회 참여 가능하다.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직활동은 ①전직기초교육 수료→전직심화교육 수료 ②전직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중 한 가지를 참여해야 한다. 구직활동인정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희망리턴패키지(전직기초교육·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을 포함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취업완료는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1개월 이내 신청(총 14개월 이내)한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다.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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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직활동 40만원 |
①취업교육(전직기초교육+전직심화교육) 수료 ②취업교육(전직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③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
< 1차 구직활동 >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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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취업완료 60만원 |
④희망리턴패키지(전직기초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⑤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
< 2차 취업완료 >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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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지급 60만원 |
①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전직기초교육)·사업정리컨설팅) 수료 ②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
< 일괄지급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전직장려수당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 전직기초교육 : 수료일을 기준으로 전직장려수당 신청가능 기간 확정
▶ 전직심화교육 : 전직기초교육 수료자에 한해 전직심화교육 신청 가능
▶ 전직특화교육 : 전직기초교육 수료자에 한해 전직특화교육 신청 가능
▶ 전직장려수당 :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본인에 한해 수당 지급(배우자 지원 제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전직장려수당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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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려수당 | ① 본인명의 통장사본(공통) ② 구직활동 증빙서류(구직활동시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또는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필수 - 노사발전재단 교육 수료증(노사발전재단 교육 참여시) ③ 취업완료 증빙서류(취업완료시 제출) 1)근로계약서 2)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 전직장려수당 서류 >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고용보험 이력내역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재직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취업촉진수당, 실업자 훈련지원 구직급여,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다. 이직, 취직 등을 위해 경력증명으로도 사용된다.
< 출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 처리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대표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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