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폐업)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한다. 폐업(예정)소상공인의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한다.

폐업 후 취업을 결정했다면 전직장려수당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바로가기 ▶

경기.인천.서울.사업정리(폐업)컨설팅 - 희망리턴패키지 - 월간창업경제

<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

구분 세부 내용
전직기초교육 ▶ 지원방식 : e-러닝을 통한 취업기초교육
▶ 지원내용 : 직무·직능 탐색 및 이력서·면접노하우, 취업성공사례 등 교육

< 취업교육, 전직기초교육 >

구분 세부 내용
전직심화교육 ▶ 지원방식 : 대면 형태의 교육으로 전직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지원
▶ 지원내용 : 취업마인드 함양, 1:1 직업상담, 모의면접실습, 적성검사 등 교육

< 취업교육, 전직심화교육 >

구분 세부 내용
전직특화교육 ▶ 지원방식 :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등
▶ 지원내용 : 취업을 위한 기업처별 인재양성·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교육

< 취업교육, 전직특화교육 >

전직기초교육(연1회) → 전직심화교육(연1회) → 전직특화교육(연1회)로 참여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3회 참여 가능하다.

  1.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직활동은 ①전직기초교육 수료→전직심화교육 수료 ②전직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중 한 가지를 참여해야 한다. 구직활동인정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신청기간  

희망리턴패키지(전직기초교육·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을 포함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취업완료는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1개월 이내 신청(총 14개월 이내)한다.

  3.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지급 기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다.

구분 세부 내용
1차 구직활동
40만원
①취업교육(전직기초교육+전직심화교육) 수료
②취업교육(전직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③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 1차 구직활동 >

구분 세부 내용
2차 취업완료
60만원
④희망리턴패키지(전직기초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⑤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 2차 취업완료 >

구분 세부 내용
일괄지급
60만원
①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전직기초교육)·사업정리컨설팅) 수료
②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 일괄지급 >

  4.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전직장려수당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 전직기초교육 : 수료일을 기준으로 전직장려수당 신청가능 기간 확정

▶ 전직심화교육 : 전직기초교육 수료자에 한해 전직심화교육 신청 가능

▶ 전직특화교육 : 전직기초교육 수료자에 한해 전직특화교육 신청 가능

▶ 전직장려수당 :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본인에 한해 수당 지급(배우자 지원 제외)

  5.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신청서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전직장려수당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구분 세부 내용
전직장려수당 ① 본인명의 통장사본(공통)
② 구직활동 증빙서류(구직활동시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또는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필수
- 노사발전재단 교육 수료증(노사발전재단 교육 참여시)
③ 취업완료 증빙서류(취업완료시 제출)
1)근로계약서 2)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전직장려수당 서류 >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고용보험 이력내역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재직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취업촉진수당, 실업자 훈련지원 구직급여,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다. 이직, 취직 등을 위해 경력증명으로도 사용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희망리턴패키지 - 월간창업경제

< 출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 처리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대표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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