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폐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망하면 재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부분의 폐업자들이 망하는 법을 몰라서 망하는 과정에서 재활 불가능한 상처를 입고 재기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사업정리 지원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한다. 각 기관에서는 재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기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

각 기관에서는 사업정리(폐업)컨설팅제도를 이용하여 철거ㆍ복구 및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정리컨설팅은 신속한 사업정리 지원 및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컨설팅이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재기의 기회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궁금한 사항은 필자에게 연락하길 바란다.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지원을 하고 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폐업단계부터 재취업, 재창업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정리컨설팅과 재기교육이다.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컨설턴트 관할지역
경기남부
강종헌
010-5223-4600
수원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인천·경기북부
정양주
010-8778-8009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광명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서울·강원
임상국
010-5171-7873
서울, 강원

< 사업정리(폐업)컨설턴트 지역 및 연락처 >

 1.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자격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이다.

철거신청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인만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바로가기 ▶

경기.인천.서울.사업정리(폐업)컨설팅 - 희망리턴패키지 - 월간창업경제

<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

 2.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지원규모 

총 15,000명 내외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3.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이다.

1) 사업정리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대1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분야는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한다.

가. 폐업예정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나. 기폐업자(이미 폐업한 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 공통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2) 법률자문

전담변호사 1대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이다.

3)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이다.

분야 세부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4.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다.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의 4개 분야 중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을 함께 신청한다.

사업정리컨설팅은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하다. 재기전략분야를 꼭 신청하길 바란다. 재기전략분야를 신청하면 폐업 시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점포철거지원은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된다.

법률자문은 사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은 제외된다.

채무조정신청지원은 ①사업관련 성실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②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③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된다.

 5.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①, ②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 ④ 행망 동의 시 제출 생략

채무조정신청지원(해당자)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점포철거지원

건물임차확인

제출서류 비고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불인정
•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②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발급가능
③ 영업신고증(필요 시)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 시

정산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점포철거 전·후사진 • 철거 전·후 비교사진 필수
* 철거 후 타업체 입점 사진 불가
②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③ 통장사본(해당자) • 타인명의(직계가족·배우자) 통장지급 경우에만 제출
④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⑥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내역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신청인 계좌(통장)에서 철거업체 계좌(통장)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현금거래 불인정)
-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이용대금 명세서
* 카드 결제한 경우, 마지막 납부 월의 이용대금명세서 확인 필수
※ 프랜차이즈점의 경우 본사에서 발행한 정산내역서(철거항목) 제출

 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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