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폐업)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망하면 재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부분의 폐업자들이 망하는 법을 몰라서 망하는 과정에서 재활 불가능한 상처를 입고 재기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사업정리 지원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한다. 각 기관에서는 재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기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
각 기관에서는 사업정리(폐업)컨설팅제도를 이용하여 철거ㆍ복구 및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정리컨설팅은 신속한 사업정리 지원 및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컨설팅이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재기의 기회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궁금한 사항은 필자에게 연락하길 바란다.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지원을 하고 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폐업단계부터 재취업, 재창업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정리컨설팅과 재기교육이다.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컨설턴트 | 관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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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강종헌 010-5223-4600 |
수원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
인천·경기북부 정양주 010-8778-8009 |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광명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
서울·강원 임상국 010-5171-7873 |
서울, 강원 |
< 사업정리(폐업)컨설턴트 지역 및 연락처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이다.
철거신청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인만 가능하다.
<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
총 15,000명 내외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이다.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대1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분야는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한다.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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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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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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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전담변호사 1대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이다.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이다.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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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채무조정 |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다.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의 4개 분야 중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을 함께 신청한다.
사업정리컨설팅은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하다. 재기전략분야를 꼭 신청하길 바란다. 재기전략분야를 신청하면 폐업 시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점포철거지원은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된다.
법률자문은 사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은 제외된다.
채무조정신청지원은 ①사업관련 성실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②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③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된다.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①, ②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 ④ 행망 동의 시 제출 생략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건물임차확인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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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불인정 •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② 건축물대장 |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발급가능 |
③ 영업신고증(필요 시) |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 시 |
정산서류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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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점포철거 전·후사진 | • 철거 전·후 비교사진 필수 * 철거 후 타업체 입점 사진 불가 |
② 공사내역서 |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
③ 통장사본(해당자) | • 타인명의(직계가족·배우자) 통장지급 경우에만 제출 |
④ 폐업사실증명원 |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⑥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내역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신청인 계좌(통장)에서 철거업체 계좌(통장)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현금거래 불인정) -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이용대금 명세서 * 카드 결제한 경우, 마지막 납부 월의 이용대금명세서 확인 필수 ※ 프랜차이즈점의 경우 본사에서 발행한 정산내역서(철거항목) 제출 |
2023년 1월 1일부터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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