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폐업)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폐업)컨설팅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안전한 폐업, 성공적인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한다. 지원 규모는 총 1만 5000명 내외로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지원할 수 있다.

점포철거지원을 한다. 2023년부터는 전용면적 1평(3.3㎡)당 13만원 이내로 점포철거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부가세는 자부담으로 제외된다.

사업정리컨설턴트 강종헌-월간창업경제

YTN뉴스 데이터로 본 자영업 실태

사업정리컨설턴트 강종헌-월간창업경제

SBS뉴스 위기의 식당들

사업정리컨설턴트 강종헌-월간창업경제

SBS뉴스 폐업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컨설턴트 관할지역
경기남부
강종헌
010-5223-4600
수원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인천·경기북부
정양주
010-8778-8009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광명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서울·강원
임상국
010-5171-7873
서울, 강원

< 사업정리(폐업)컨설턴트 지역 및 연락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바로가기 ▶

경기.인천.서울.사업정리(폐업)컨설팅 - 희망리턴패키지 - 월간창업경제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

 1. 철거비 지원 금액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내용은 전용면적(평)당 13만원으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내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10평이면 130만원을, 30평이면 2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하면 된다. 1평은 3.305제곱미터(m²)이다.

평수를 제곱미터로, 제곱미터를 평수로 자동 계산기

평 - m2

※ 숫자만 기입하면 자동 계산된다.

 2.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서류 

공통서류 제출이 있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1) 점포 철거 및 사업정리컨설팅 지원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관리 대장이다.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 면적, 소유자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사무소, 구청 등에 방문하여 발급 받거나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행정망(행정정보통신망) 동의 시 아래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는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2)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서류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클릭하면 된다.

이미 폐업한 기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 사실 확인을 증명받고자 하는 서류다. 온라인의 경우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폐업사실증명을 클릭하면 된다.

3)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납세자(사업자) 신청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증명 발급 서류다. 사업자가 특정기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한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클릭하면 된다.

4)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상시근로자가 없으면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다. 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에서 민원 신청,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전화 발급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팩스번호를 말하고 받을 수도 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으면 된다.

건강보험 가입이 영위중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 폐업지원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알유창업 >

 3. 희망리턴패키지 회원가입 

포털사이트나 검색사이트에 희망리턴패키지를 검색한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한다. 약관동의, 회원정보 입력, 회원정보 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1) 본인 인증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휴대폰 인증이 편리하다. 사업자 대표 본인의 휴대폰이어야 한다.

2) 원스톱폐업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다. 신청분야란에 사업자 본인 여부를 선택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분야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을 선택한다. 아래 체크리스트도 작성해야 한다.

사업정리컨설팅은 재기전략, 세무, 부동상, 심리, 직무직능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대1 컨설팅 제공한다. 재기전략은 폐업절차, 폐업신고 등 폐업에 필요한 정보를 컨설팅한다. 철거신청 시 함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비지원을 체크한다. 필자도 재기전략 경기남부 사업정리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현장을 방문하여 점포철거비지원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도와주고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 폐업지원

<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

가. 신청인 정보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란에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신청인(대표자), 휴대폰, 주소를 입력한다. 주민등록번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필수)도 입력하여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 표기는 필수 사항이다. 행정정보공동망 이용 조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다.

주민등록번호 미기입 시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확인서류),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매출액 확인서류) 등 서류 직접 발급 및 업로드가 필요하다.

나. 신청인의 사업단계

사업단계는 폐업예정자와 기폐업자로 나뉜다. 기폐업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현재 상태에 맞게 체크하면 된다.

다. 신청인의 현황

업체명을 입력한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이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업체 주소를 입력한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표기된 주소이다. 사업자 대표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다.

종업원 수는 가족종사자, 고용인원을 기입하면 된다. 혼자 운영 중이면 가족종사자 1명, 고용인원 0명을 기입하면 된다.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개시일을 넣으면 된다. 달력 방식으로 체크해서 이동하면 된다. 매출액은 연 매출액이다. 본인이 알고 있는 매출액을 기입하면 된다.

면적은 임대차계약서(또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면적(㎡)을 소수점까지 입력한다. 점포형태에 따른 매입가, 보증금, 월세 등을 입력한다.

라. 사업정리컨설팅 요청사항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 폐업지원

<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

컨설팅 분야는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하다. 처음 신청 시에만 선택 가능하다. 추가 신청은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재기전략은 선택한다. 폐업절차와 폐업 이후 진행 방향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신청사유를 작성한다. 현재 신청인의 상황을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폐업을 준비 중이며 폐업 절차 및 재창업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작성하면 된다.

마. 점포철거지원 요청사항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 폐업지원

<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

점포철거여부를 선택한다. 철거비 지원은 철거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철거는 이미 철거한 상황을 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이전에 철거를 하였다면 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사유를 작성한다. 현재 신청인의 상황을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00월 00일 폐업 예정으로 철거가 필요합니다"라고 작성하면 된다.

바. 공동 서류 제출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 폐업지원

<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상시근로자 확인 등이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반드시 명시된 서류다. 영업신고증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이 다른경우에만 제출한다.

원스톱 폐업지원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다. 서류가 미흡하다면 임시저장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신청완료를 클릭하면 된다.

 4. 원스톱폐업지원 진행 절차 

  1. 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2. 신청 · 접수(소상공인)
  3. 사전진단(지역센터)
  4. 컨설턴트 선정 및 수행내용 협의(소상공인)
  5. 협약체결/컨설팅 수행(컨설턴트, 소상공인) - 선정 수락일로부터 30일 이내
  6. 컨설팅 결과보고(컨설팅 홈페이지)
  7. 컨설팅 결과평가/현장점검(지역센터)
  8. 비용지급(주관기관 본부) - 당월 컨설팅 승인완료 건에 대하여 익월 31일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급

진행 절차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각 지역 센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정산서류는 미리 준비해두고 추후 문자안내 시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제출하면 된다. 철거지원금은 예산배정 시점인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패키지 신청 완료 

1) 희망리턴패키지 나의 원스톱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폐업)컨설턴트

<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마이페이지 나의 원스톱신청에서 신청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정리컨설팅 센터나 상호를 클릭하면 상세페이지로 접속된다. 점포철거비 지원도 마찮가지다.

 6.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1)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폐업)컨설턴트

<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신청 완료상태가 되면 지역 센터와 센터 담당자가 배정된다. 궁금한 사항은 센터 담당자를 통해 질문할 수 있다.

2) 사업정리컨설팅 선정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폐업)컨설턴트

<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마이페이지 나의 원스톱 신청 진행상태가 컨설턴트 선정으로 바뀌면 컨설턴트 선정을 클릭하여 사업정리 컨설턴트를 선정하면 된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폐업)컨설턴트

<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선정 페이지가 나타난다. 사업정리컨설턴트는 컨설턴트명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컨설턴트명이 이름을 기입하고 검색하면 된다.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사업정리 컨설턴트의 약력을 확인할 수 있다. 희망하는 사업정리컨설턴트가 있다면 선택을 클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필자(강종헌, 010-5223-4600)에게 문의하면 된다.

월간창업경제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 인천 지역까지 제기전략 사업정리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턴트 관할지역
경기남부
강종헌
010-5223-4600
수원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인천·경기북부
정양주
010-8778-8009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광명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서울·강원
임상국
010-5171-7873
서울, 강원

<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전략 사업정리컨설턴트 >

분야 지원내용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심리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 · 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지원사항 >

 7. 서류관련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

1)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소상공인확인서란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출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 일반(개인/기업)회원가입을 한다. 개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 후 필수정보 사항을 기입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된다. 회원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이용동의 > 신청서 작성 > 저장 > 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신청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주주현황, 신청자 정보 등의 입력으로 진행된다. '*' 는 필수 사항으로 꼭 기재해야 한다.

신청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기업유형은 개인기업, 본점사업자등록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등록일, 최근사업기간말일은 2020-12-31, 확인서 용도는 공공입팔용+그외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간다.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 > 발급된 확인서 선택 > 국문확인서 출력을 한다.

중소기업확인서

< 출처 : 중소기업확인서 >

2)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특정기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다.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발급 가능하다. 사업장 오픈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발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작성 · 신청하면 된다.

홈텍스 바로가기 ▶

홈텍스

< 출처 : 홈텍스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한 증명 서류로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만 발급 가능하다.

홈택스 상단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및 프린터는 필수다. 기본 인적 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신청내용을 선택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출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홈택스에 접속하여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접수 > 신청하기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가가치세신고서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좌측상단 MY NTS > 세금신고내역 > 제출년도 선택 > 조회하기 > 보기 > 인쇄 순으로 신청한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을 보면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매출이 나타나고, 매입세액란을 보면 세금계산서 매입, 그 밖의 매입이 나타난다.

인터넷 접수 목록조회에서 민원사무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번호를 클릭해서 프린터를 출력하면 된다.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발급하면 된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에서 작성 ·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손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확인서는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서류 중 한 가지를 제출한다.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을 발급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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