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실증명원은 기업 또는 사업체가 폐업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 이 문서는 기업 또는 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했음을 제3자에게 입증할 때 사용된다. 폐업사실증명원은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발행되며, 폐업 절차를 완료한 사업자에게 제공된다.
폐업사실증명원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급되며, 사업의 정확한 폐업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은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주소지, 사업장주소지 모두 상관없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에서 폐업사실증명을 클릭하여 발급 받으면 된다.
< 국세청 홈택스 >
< 정부24 >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 정부24 >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왕래가 잦은 다중이용장소에 설치하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창구다. 본인확인은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할 수 있고(주민등록증의 지문과 대조) 지문인식이 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길 바란다.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종류 선택 > 본인 지문확인 > 자료처리 > 수수료 투입(무료인 경우는 해당없음) > 증명서 발급'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세무서(13종)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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